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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중고거래 사기 늘어나는데...은행들,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은 외면

5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인뱅 가운데 카카오뱅크·케이뱅크만 지급정지

 

【 청년일보 】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와 투자 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들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사기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2천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천610건, 1천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 사기 등은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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