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3 국감] "태어나니 주식배당 들어오네"···주식 금수저, 1년새 3배 급증

김주영 의원 "부의 편중 심화, 양극화 완화 대책 필요"

 

【청년일보】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전보다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천42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0년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천414명으로, 2020년 27만9천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021년에도 또다시 132명 증가해 3천136명에 이르렀다. 20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