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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복권...尹 정부 첫 특사 '1693명'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제외
신동빈 롯데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

 

【 청년일보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특사가 단행됐다.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애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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