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발족식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시행현황 및 과제'를 발제하며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