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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특혜 의혹'...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 선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청년일보 】 '자녀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그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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