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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기 촉각...관건은 '사법 리스크'

트럼프노믹스 키워드 미국중심, 보호무역 주의 심화
트럼프, 법원 재판부로부터 면책 특권 주장 기각당해

 

【 청년일보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좌우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관가와 무역업계의 이목이 모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 산업부는 부심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업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가능한 시나리오로 이목이 모이는 것은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 심화에 따른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때문이다. 

 

앞서 트럼프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 정책 중 통상 부문에서 핵심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 확대 등을 골자로 무역 역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조 속에 다자간 무역협정의 양자협정 전환의 일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폐기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은 지난 16일 현지에서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같은 날 LG,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항공우주 등 워싱턴에 주재하는 한국 기업인 10여명이 참석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서 정만기 부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투자 등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에 유용한 투자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트럼프노믹스의 키워드인 미국중심, 보호무역 주의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모닝 퓨처스와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추가적 관세 부가 질문에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협이 지난 6일 개최한 주요 시장별 수출확대 전략회의에서 제현정 워싱턴 지부장은 "워싱턴 지부는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공화당 인사들을 포함한 현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미국 진출 현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법안 통과 등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대선 결과 뒤집기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비롯해 40여 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로부터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당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연방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로 형사 재판 개정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과 함께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유도한 것을 반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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