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인카금융서비스(이하 인카금융)가 퇴직한 지점장들을 상대로 위약벌 규정을 내세워 위촉계약 기간 중 지급받아 온 수수료 일체를 반납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 양측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카금융은 퇴직한 지점장들과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포함된 위약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소송을 당한 전직 지점장들은 계약내용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카금융이 위촉계약서상의 위약벌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먹튀 방지'로 해석하면서도 위약벌 규정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신규 보험모집계약 달성 후 첫 달에 지급하는 초회 모집수수료를 18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예계약’ 논란에 휩싸인 인카금융…위약벌 규정 내세워 퇴직 지점장들에 줄소송 ‘잡음’
16일 GA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인카금융은 최근 전직 지점 구성원을 상대로 이른바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카금융의 시무 사업단 지점의 구성원들이 양측간 협의해 체결한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자, 사측이 이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인카금융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특이한 케이스로, 지점 경영진들과 협약을 한 바 있다”면서 “지점 경영진들이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사를 하게 돼 계약 준수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카금융은 지난 2020년 11월 전직 지점장 A씨를 상대로 A씨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자,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벌 규정을 내세워 위촉계약 기간 중 지급받은 직책 및 성과수수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양측간 체결한 계약서상의 위약벌 규정은 사측으로부터 받아온 직책 및 성과수수료의 ‘3배’의 금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즉 위촉계약기간 중 사측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총 수당이 3억원일 경우 9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A씨는 위약벌 규정을 너무 과도하다며 반발, 인카금융측과 3년간의 장기간의 법적 다툼을 이어간 끝에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1배수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직 인카금융 모집조직 및 GA업계 일각에서는 인카금융의 위약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카금융의 한 전직 지점장은 “법원은 해당 지점장이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계약서대로 인카금융측에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다만 2심 판결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 기존 3배수에서 1배수로 줄여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법원 역시 인카금융의 위약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인카금융측은 이를 빌미로 또 퇴직한 지점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송을 또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재 인카금융의 일부 지점장들은 퇴사를 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벌 규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할 경우 사측이 위약벌 규정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인카금융의 위촉계약서가 이른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마저 내놓고 있다.
모 보험사의 GA담당 임원은 “현재 대부분의 GA들이 위약벌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GA별로 계약조건 등이 다소 상이하나 GA 중 특히 인카금융이 다소 까다롭고, 계약 위반에 따른 패널티를 심하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앞서 위약벌 규정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위약벌 3배에서 1배로 줄긴 했으나, 인카금융에 다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여타 전직 지점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일부 모집조직들은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도 위약벌 규정을 내세운 소송협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인카금융의 한 지점장은 “위약벌 규정은 인카금융 초기 직영체제의 지점 당시 작성된 협약서를 사업가형 지점으로 전환하면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보인다”면서 “위촉계약 당시 별다른 고지도 없었을 뿐더러 계약기간 중 지급받은 수수료의 무려 3배나 상환하라는 것은 지나칠 정도의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벌 규정은 인카금융측이 모집조직의 이탈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작 인카금융은 타 GA 및 타 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들을 무리하게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초회 모집수수료 지급 두고도 “소송" 갈등 격화…퇴직 설계사들 이직도 막는 등 영업활동 방해 ‘의혹’
인카금융은 퇴직 보험설계사들과도 초회 모집수수료 지급을 두고도 소송전을 벌였다. 특히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도 퇴직한 일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인카금융의 보험설계사인 B씨는 신규 보험계약을 달성하면 첫 달에 지급받는 초회 모집수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초회 모집수수료는 통상 다음달에 지급되는데, 인카 측에서 18개월이나 미뤘다”면서 “하지만 18개월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아 이에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다툼 끝에 승소해 어렵게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양측간 법적공방은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인카금융측에 초회 모집수수료에서 환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B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일단락됐다.
B씨는 "인카금융의 횡포에 수수료 미지급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퇴직 설계사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행태를 명백한 갑질"이라고 힐난했다.
게다가 인카금융은 보험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직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전횡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타 조직으로 이직할 경우 보험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판매 자격이 주어지는 코드 자체를 못나오게 막는 일도 있었다”면서 “이에 몇 달간 영업활동을 못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카금융측이 보험사에 발송한 공문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갑질 행태이자 위법한 행위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인카금융 관계자는 “초회 모집수수료의 경우 해당 설계사와 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 판결을 기다린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그 즉시 상대측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은 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위약벌 3배는 과도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1배수로 수정한 상태”라며 "다만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인카금융은 영업조직 운영을 위해 도입한 정착지원금을 두고도 대부업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인카금융 한 지점장은 “인카금융은 지점 운영에 있어 정착지원금을 대여금 형태로 지원한 후 8%대의 고금리 이자를 붙여 챙겼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업법 위반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규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 ‘불공정 논란' 가능성 여전...공정위, 위약벌 규정 두고 '약관규제법' 적용 가능성 시사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 위촉계약서에 포함된 위약벌 규정은 향후 불공정 논란을 지속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위약벌 규정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항”이라며 “사실상 특별한 경우에만 포함하는데 최근 GA업계에서 위촉계약서 뿐만 아니라 협약서 등 여러 문건에 위약벌 규정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사업주가 위촉 지점장 또는 보험설계사들부터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모집조직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모집수수료 환수 문제 등으로 모집조직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사측이 유리한 문구를 포함해 작성하는 만큼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약벌 조항에 대한 불공정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위약벌 규정과 관련해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가 가능할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면서 “보험대리점 계약이 약관의 형태로 체결됐다면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규제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 상대방에서 부당하고 불리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을 경우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공정약관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카금융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568억, 영업이익 465억, 당기순이익 295억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7%,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0.0%, 41.9% 증가한 것으로,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 청년일보= 김두환 / 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