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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행정명령...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초읽기'

시행되면 실내외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임 가능

 

【 청년일보 】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21일에 이런 내용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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