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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당해고 vs 상급자 갑질"...제이엘케이 '직원 징계' 적법성 두고 홍역

제이엘케이, 지난 4월 A모 팀장 '직장내 후배 갑질'로 해고 처리
A모 팀장 ”활용가치 떨어지니 마녀사냥 통해 일방적 해고" 부당
사측 “A씨, 폭언 등 직장내 후배 괴롭힘 수준 심각...적법한 절차”
명예훼손·건물 침입죄 등을 두고도 민·형사 소송 '법적다툼' 예고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의료 전문업체 제이엘케이(JLK)가 부당 해고와 상급자 갑질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적잖은 홍역을 앓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배 늘어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고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시장이 주 타깃인 제이엘케이는 올해를 흑자 반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을 세우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때아닌 부당 해고와 상급자 갑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속되며 경영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당 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제이엘케이의 전 직원인 A씨는 근무 당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묵살했고, 도리어 같은 명목의 가해자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민·형사 소송 등 협박이 이어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이엘케이는 A씨의 상급자 갑질,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했으며, A씨가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민·형사 소송은 언론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절도 등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前 직원 A씨 ”활용 가치 떨어지니"...일방적으로 해고 "부당하다"

 

A씨는 회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입사한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새벽 출근 및 야근이 이어지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도한 업무로 지병까지 악화돼 병가로 휴직 중이었다.

 

그러나 휴직 기간 중인 지난달 3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사측의 행태는 계획적으로 진행한 일종의 '마녀 사냥'이라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2일 목 디스크 증상으로 경추간공신경성형술을 시술받았다. 회사의 종용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는데, 휴직 기간 중 인수인계를 빙자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휴직에 앞서 회사에서 요청한 인수인계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어져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한편 경추 손상 및 악화, 극심한 홧병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병가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3일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직위 해제 내용이 담긴 인사 발령문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받았다"면서 "이 같은 통보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호간 입장 확인 등의 절차가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변론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달 26일 병가를 마치고 출근한 A씨는 징계위원회 통지서를 통해 징계위원회 출석 및 출입증 반납, 가택 대기를 지시 받았다. 이에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견서를 첨부해 일자 조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며 "이후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해고 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해고 직후 민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회사 측의 통보를 받았다. 또한 5월 12일에는 추가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도 받았다.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어지는 이 같은 소송은 사측의 '협박'이라는 입장이다.

 

 A씨가 제이엘케이 법무팀으로부터 받은 메일에 따르면 사측은 A씨가 언론에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사측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법적 조치에 나섰다.  

 

또한 사측은 A씨가 직위 해제 중 회사에 무단 침입해 업무용 노트북을 반출 절차 없이 임의로 밖으로 가지고 나간 행위와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과 업무자료 등을 임의 삭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를 건조물 침입죄 및 절도죄와 더불어 업무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의 사유로 보고 민·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있다. 

 

 

 

A씨는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며, 해고된 직후 반납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자료나 메일 자료의 경우 병가 기간 중에 이미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삭제한 메일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회사 측이 부당 징계 및 해고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터무니 없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민·형사 소송을 이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이 같은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한편 별도로 법적 대응 절차도 진행 중이다.

 

◆ 사측,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수준 "심각"...해고 등 조치는 "적법한 절차”

 

제이엘케이의 인사담당인 김 모(某) 차장은 A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사측은 A씨가 입사 한 이후 5개월간 퇴사와 전배 등 팀원들의 이탈이 잇따라 발생해 전·현직 팀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직장내 갑질이 시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됐고, 팀원들에 대한 면담이 A씨의 병가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전·현 팀원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A씨의 팀원으로 일한 B씨는 "A씨가 과장, 대리 모두 일을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임원들에게 정치질을 잘 해서 다 짜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모(某) 대리에 대한 인사 고과를 쓴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야, 보이냐? 내가 ○ ○ 대리를 어떻게 날리나 잘 보여줄께"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팀의 C씨는 "공시 관련 업무를 보고하면서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자 A씨는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진행한 것 자체가 특이 사항"이라며 사무실 전체가 울리도록 고성으로 질타했다고도 했다. 특히 C씨는 "임원들한테 네가 직접 보고하도록 사지로 몰아줄까? 네가 그러고도 과장이냐? 회사 나가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도 했다.

 

면담을 진행한 직원 8명의 진술서에는 A씨의 폭언, 욕설, 인격 모독, 부당 대우, 퇴사 종용 등에 대한 사례가 나열, 적시돼 있다.

 

인사팀의 김 모 차장은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보관 중"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인사담당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가 아니라도 확인이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며 ”이전까지는 전배 등 내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피해자 면담 이후 상황이 너무 심각해 징계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경우 직위해제·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면담에 응해 진술서를 제출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A씨의 요청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가 인정하지 않자 사측은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도 수차례 경고했지만 양측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법적 절차까지 밟게 됐다는게 사측의 설명이다.

 

김 모 차장은 "인사담당자인 저뿐 아니라 회사 임원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가해)활동이 지속돼 결국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설명했다.

 

◆ 민·형사 고소...법적 쟁점 살펴보니

 

사측이 A씨에게 제기 또는 제기할 민·형사 소송의 내용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 6가지 정도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제기한 소송이 다소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당사자의 억울한 심경 등을 언론에 알렸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문제을 삼는다는 건 무리수란 지적이다.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는 "언론사에 제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원 비닉권이 있다"며 "언론사는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보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보자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원 비닉권은 언론사에서 취재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언론 종사자의 취재원 보호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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