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금융회사 39곳 달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39곳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 은행 23곳,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증권사 8곳, 하나생명·NH농협생명 등 보험사 8곳이다. 이 중 14곳은 회사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이어서 적용 대상이다. 또 올해 잔액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2021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58곳이다, 은행 28곳, 증권사 15곳, 보험 14곳, 자산운용사 1곳이다. 올해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인 금융회사는 80곳이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