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서다. 택배연대노조 등 38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CJ대한통운 사상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노조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최근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40대 김모(48)씨가 숨진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죽음의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선 뒤에 숨지 말고 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지역 택배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2주간 김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기간을 가지는 한편, 토요일 배송을 중단하고 전국 동시다발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청년일보 】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지 단시간 일하며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올해(시간당 1만300원)보다 5.34%(550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8만6800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육아휴직을 떠난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대신해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등 공립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단기간 채용돼 일급·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직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물가 상승률과 주거비, 사교육비,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해왔다. 교육청 생활임금은 2016년 시간당 7145원에서 2017년 8040원, 2018년 1만원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