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북 전주에서 활동해온 대부업체 대표가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직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22일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고소장 제출자는 대부업체 직원들로 피해 금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전통 시장 상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A씨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상인들은 A씨가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적게는 백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투자금을 건넸다.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나 그는 최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도는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과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두 달 간 대부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이 큰 업체, 준법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기타 시·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3인 1개 조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광고 기준을 준수했는지, 대출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는지, 청년이나 노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 대출 때 필요한 서류 요구는 적절했는지, 대부 조건표를 게시했는지, 불법 채권 추심이 있었는지 등이다. 이 밖에도 명함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배포했는지도 살핀다. 합동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