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세포로
【 청년일보 】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새벽 작업 중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운전자 A씨가 주의를 게을리했다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면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반인 통제 및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와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며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아 기소됐던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양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퉜던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청탁을 위한 돈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금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김유진
【 청년일보 】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입대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기독교 소수 종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3일 '강원도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와 함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며 "2011년에는 신도로 인정받는 절차인 '침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