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아울러 게임산업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며 헌법소원 추진에 나섰다. 그가 문제삼은 핵심 내용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로, 이른바 '사전검열'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거쳐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과거 게임을 사회적 '해악'으로 봤던 '낡은 인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게재한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만이 게임에 대해 사전검열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국가"라고 비판하며, 현재 영화나 드라마는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게임만이 사전검열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씨의 지적에 콘텐츠를 구분 없이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 국내 게임산업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이후 스팀(Steam)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 게임을 차단했고, 최근 공론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