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3개월 사이 소속 청년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에 대해 정부가 강제 수사 수준의 기획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삼정KPMG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기획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과 이달 6일 현장 감사를 총괄하던 30대 회계사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유족과 업계 안팎에서는 감사 시즌과 맞물린 과도한 업무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감독의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의 '편법 운영' 여부다.
해당 법인은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 8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른바 ‘공짜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휴가와 휴게 시간 보장 여부 등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문직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