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나스닥이 대형 분식회계 사건과 연루된 중국 루이싱커피에 다시 한번 상장폐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루이싱커피는 지난 17일 나스닥으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 통보서를 받았다고 23일(미국 시간) 공시했다. 나스닥은 이번 통보서를 통해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이를 명백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루이싱커피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아직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싱은 나스닥 상장폐지 방침을 재고해달라면서 청문회를 신청했다. 해당 청문회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대상 회사가 청문회를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이 유지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 당국이 각자 루이싱커피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루이싱커피 회장 루정야오(陸正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분식회계 사건으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까닭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점입가경의 모양새를 갖추는 가운데 루이싱 커피 분식 회계 사건이 발생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므로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분식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감리위의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KT&G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검찰 통보·고발된 기업에 대한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조치에 대한 우려도 사라진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트리삭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