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 승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출동한 해양경찰이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공 출동에 나선 헬기 기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청취 의무가 있었던 항공기의 교신 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다수 흘러나왔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참고인 조사에서 참사 당일, 목포 해상에 출동한 해양경찰 헬기 511호, 512호, 513호, 703호기의 기장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에 들어가 승객들을 나오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참위는 이들을 포함, 해경 관련자 17명과 세월호 생존자 15명을 면담 조사하고, 항공기 관련 각종 교신 내역을 분석했다. 또한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과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로 세월호 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장비를 확인했다. 사참위가 당시 항공에 출동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할 결정적 근거 중 하나는 ‘무선 통신 지침’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