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에 대한 수사지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10일 법조계의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개인 SNS에서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즉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입장 가안문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돼 알려졌는지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 22분"이라며 "6시 40분에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카카오톡 메신저)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 22분에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 불허의 추가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저의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됐다"며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오후) 7시 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통상적으로 장관 비서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에게 미리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를 두고 청와대의 개입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 향후 여야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면서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한 없는 이와 이런 일을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이 법무부와의 협의 하에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 손에 의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편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중요 현안을 모두 짚어야 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