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