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남자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어린이와 함께 있던 계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일 충남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하면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한 주택에서 A(9)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A군의 의붓어머니 B(43)씨가 119에 신고했다. 현재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신체에는 일부 멍 자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A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정서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다른 비극을 겪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