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이 국내 최초로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정식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Botox), 프랑스 입센의 ‘디스포트’(Dysport), 독일 멀츠의 ‘제오민’(Xeomin) 등 3개뿐이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약 4,400만명의 동유럽 국가로 CIS 지역 내 K-뷰티 중심지로 손꼽힌다. 특히 필러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에스테틱 시장은 최근 3년간 8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들의 CIS 지역 진출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성공적인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 ‘이멧’(EMET)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이멧은 지난 2017년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공급도 담당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쌓아온 강력한 영업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멧은 뉴라미스의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확보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CIS
【 청년일보 】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탄핵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겨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통상 초기 조사는 법사위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위원회도 선택될 수 있다. 법사위가 관할하는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지정해 임무를 맡길 수도 있다.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법사위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상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