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이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태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영역에서 특정 표현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 재판은 공론장에서 최고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가늠할 척도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쟁취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합의가 부당한 항소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했다"고 비판했다. 고 전 이
【 청년일보 】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A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정서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다른 비극을 겪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 청년일보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작년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5년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1심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라거나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하며 당시 사건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
【 청년일보 】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생후 9개월된 아들을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청년일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19일 개최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에 앞서 2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이 이춘재를 포함해 각각 신청한 증인 17명, 6명 중 이춘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앞으로 열린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춘재 8차사건의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그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되어 이춘재의 범행 자백 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청년일보=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