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드림주택은 공적 임대주택 사업으로 요양원·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자는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2만2399명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집을 비운 노인들은 추가 임대 수익을,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에서 1곳씩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더드림주택 사업으로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참가자 모집 및 SH공사와 임대차계약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
【 청년일보 】 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천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천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주택연금에 1만982명이 가입해 총 누적 가입자가 7만1034명으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원, 평균 월 수령액은 101만원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대로 자기 집에서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공사는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장성을 강화해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우대형 상품 가입자에게는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하고 있다. 이달 3일 신규 신청자(일반 주택)부터는 월 수령액을 기존보다 평균 1.5%(최대 4.7%) 증액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리는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으로, 1분기 안에 가입 연령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사의 전국 지사 24곳과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KB국민·농협·우리은행, 농협상호금융 등을 주택연금 취급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각 기관의 우수직원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줬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시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