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안타증권이 코리안리에 대해 재보험업 업황이 개선된 점과 회사의 전략이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1000원을 제시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타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을 뜻한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인 셈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업황 개선은 담보력 공급 부족으로 재보험료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보험사는 재보험료가 상승하면 손해율이 개선되는 구조다. 재보험료는 선행지표고 원보험사 손해율은 동행지표라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 원보험사 손해율 개선을 예상한다"며"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어질 것이고 실손보험료 인상 시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 및 보장성보험 지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반보험의 손해율 정상화도 전망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신규 투자 이원이 상승하면 이자마진도 개선된다"며"코리안리도 지난 2016년부터 이자부자산 내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이며 이자마진을 방어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출채권 확대가 어려워진 만큼 금리 상승이 마진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연구원은 "
【 청년일보 】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규정돼 있던 재보험이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도난보험 등처럼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한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일대일(1:1)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독립시키기로 했다. 재보험의 소비자가 보험사로 특정되는 측면을 고려해 손해보험보다 완화 혹은 차등화된 규제를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보험사 대부분이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로 인해 금융당국의 심사나 검토 없이 재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보험업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