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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 배속

 

【 청년일보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총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민정수석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존 민정수석이 맡았던 업무 중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바탕으로 인선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19조3는 인사혁신처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2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에 대해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은 원래 인사혁신처장에게만 부여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한해선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빌려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정부기관이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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