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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물가안정 최우선"...윤대통령 , 손실보상 추경안 재가

"재산권 행사 제약 인한 손실보상 법치국가 당연한 의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고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이라며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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