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태영 남매 '회계장부 소송전'...대법, 정태영에 "장부 공개하라"

대법, 원심깨고 동생 손...원심 판결은 상법 법리를 오해한 것

 

【 청년일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 장부 공개를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은미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청구 이유가 타당·부당한지 입증할 책임은 청구를 한 주주가 아니라 청구를 받은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주주인 원고는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경영진의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상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은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 업무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할 것이란 취지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피엠씨 소수 주주(지분율 17.38%)인 정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태영 부회장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여동생 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피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