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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30일부터"

보정률 100%로 상향해 보상 실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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