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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소상공인 61만여명 대상

내일부터 신청 가능…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 청년일보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총 2조3천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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