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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아프면 쉰다...'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

 

【 청년일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민 2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한편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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