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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정부,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보호 기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

 

【 청년일보 】정부는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립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자립준비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아동의 보호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해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 전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5개 시도에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수혜계층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청년들의 의견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1천500만원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 의무교육을 받으면 1차 1천만원, 2차 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며 5년 안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410명가량이다. 의무교육은 경제·금융, 주거 관리,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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