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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연장..."재확산 우려"

방역지표 기준 충족시 조정여부 검토

 

【 청년일보 】 정부는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앞서 질병관리청은 최근 격리의무 전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의 이같은 논의 내용을 정부 내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프면 쉬는' 문화가 뒷받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격리의무 해제가 격리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국민의 자율적인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착용의무 해제 후에도 자율적인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외마스크와 달리 격리는 개인의 의지나 판단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섣부른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의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했다. 

 

한 총리는 다만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대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 논의는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보다는 유지하거나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5일로 단축' '5+2' 등의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5+2'는 5일은 지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격리하되 이후 2일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격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격리의무 기간 자체는 줄지만, 단순한 '5일 격리'보다 확진자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 추가 격리를 선택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확진자수 현황과 관련해선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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