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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혐의...검찰,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전환청구권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

 

【 청년일보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으며,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쌍방울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쌍방울그룹이 조기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다.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 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맡고 있으며, 검찰은 작년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및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이 의원의 당시 변호인단 조사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 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거래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이 후보와 쌍방울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혹과 관련 이 의원은 작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의혹을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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