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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감찰·징계 제도 추가 논의

이르면 내달 신설...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 청년일보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경찰국'이 이르면 내달 신설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자문위가 권고안에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감찰 및 징계권 강화도 주문한 데 대해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문위가 제시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이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며,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위원회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앞서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행안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알려진 직후부터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결국 이날 오전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사의 표명 후 입장문에서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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