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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한시확대...국회 민생특위, 법안 의결

내달 1일 법사위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 청년일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는 제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방 차관은 이날 특위에서 정부의 앞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묻는 어야 의원들 질의에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100%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답했다.

 

방 차관은 "현재 총 294원인데 그 중 237원 정도가 국제유가가 하락한 부분이고, 리터(ℓ)당 57원의 유류세 인하분은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다. 57원이 유류세 인하폭 30%에서 37% 확대에 따른 추가 인하분"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민생특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한 것이다.

 

방 차관은 "식대 비과세 문제는 혜택을 주는 정책이 기업 간에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도 그 취지가 좀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이미 2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즉각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임금을 10만원 인상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내년 1월1일에나 비과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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