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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이상헌 의원, 게임사 선제 조치 촉구

법리 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비밀 프로모션 현행법상 규제 대상

 

【 청년일보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들 가운데 게임사로부터 프로모션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경우 게임 속 계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자간 경쟁을 유발하는 게임의 겨우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방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계정인지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리 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거쳐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확률형 아이템을 BM(수익 모델)로 삼아 이용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들의 경우, 게임사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 간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의원실은 이같은 홍보 방식이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의원실은 이에 따라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 경쟁하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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