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생활의 안정은 청년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에서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에 이르기까지 외형적 뿐만 아닌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재적 완성을 이끄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 관련 제반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주거안정 월세 지원
(中) 청년 주거 복지 강화...청년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下) "주거복지 정책 효율성 제고"...정책 세분화 긴요
【 청년일보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으로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본권으로써의 주거권 보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권 확대 차원으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혜 대상과 내용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과 복지 차원에서 기본권 강화를 목적으로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돼왔다. 청년 주거와 관련 임대 주택에 대한 월세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청년주거 문제 일조 기대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월 소득 117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든 만 19~34세의 무주택 단독 세대(부모와 별도 거주)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다. 구군 전담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형제 주택 임차자와 공공임대주택 또는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 월세 지원 경력자 등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 후 복지로 누리집에 입력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주거비용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청년층 가운데 특히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사회적 소득 기반이 비교적 안잡혀 있는 상황이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같은) 지원 없는 상황에서 원만한 소득을 다지기 힘들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경제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생활에 있어 (작은 금액이지만) 기본이 되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전 각 지자체 별 시행되어온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해선 "한시적 사업으로 평생 1회 지원 등은 지자체 지원과 중복된다"면서도 "지자체 등이 실시해온 기존 사업에서 제외된 청년층을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수 60% 이하 등으로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청년 세대의 독립...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지원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앞서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을 실시해왔다.
지원 내용은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비주택 종류 구분 없이 생애 1회 수혜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약 204만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지원 대상 가운데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주택 소유자 등 유사 청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기 존 주거 정책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서울청년포털' 내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선납입 했을 경우,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 성과와 관련 만족도를 묻는 기자질의에 "지난해 실시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70%가 넘는 청년들이 정책 효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초기 시행시 수혜 대상자가 5천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3만명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월세 지원 사업의 취지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업 취업 등 독립해서 1인가구를 형성한 청년의 경우 주거비 부담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월세 지원 자체가 이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거나, 취업 중일 때는 결혼 등과 같은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돕고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