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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직장인 월 2069원...지역가입자 1598원 추가부담

 

【 청년일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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