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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감사' 비판 불식...감사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제보"

 

【 청년일보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제보로 시작된 감사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위원장 사퇴 압박용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불식했다. 

 

감사원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임에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치권에서 권익위 감사를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공개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해온 감사원은 지난 7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감사를 재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7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간"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표적 감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권익위원장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와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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