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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정진석 "안정 지도체제 확립·尹정부 든든히 뒷받침"

 

【 청년일보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임명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8월28일 같은 재판부에 의해 인용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은 비대위 설치 사유를 규정한 당헌 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당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반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아예 문제가 된 당헌 96조를 개정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 잣대도 달라지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5일 전국위원회에서 개정된 당헌 96조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당헌은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주호영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의 임명에는 개정 당헌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당헌을 개정한 경우 그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유효함을 인정한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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