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145/art_1667863190042_99dece.jpg)
【 청년일보 】현행 2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