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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뇌물 수수 등 혐의 정진상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

 

【 청년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정진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이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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