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신병 확보 이번이 처음

 

【 청년일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고,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란 평가다. 

 

법원은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정책 집행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 확연히 달랐던 점 등에서 정부의 재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 전 대통령은 1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서는 전 정부의 수반으로서 총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검찰로선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판단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으로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지휘 체계상 서 전 실장이 안보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하는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