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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정부 "이달 말 최종안 마련"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걸쳐 결정

 

【 청년일보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이상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문흥만)는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 다수의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판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의 자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기사,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등 자료만으로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고시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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