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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논란에...추장관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

추경호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 예견"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 갈등 확산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부통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관련 야당은 금주 중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나,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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