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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파탄 우려"...한총리 "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재의요구안 의결 수순

 

【 청년일보 】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면서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외 사례도 거론하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총리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담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농민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부담감을 덜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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