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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감소에"...서민 대상 조세특례 손본다

조세특례 대한 성과 평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 청년일보 】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 즉 받을 세금을 안 받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서민 대상의 주요 조세특례 제도 상당수가 정부의 심층평가라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올해는 이들 서민 대상의 조세특례들을 포함해 13건이 임의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임의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임의평가 대상으로는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다만 이번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폐지나 대폭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기능 조정이나 효율화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관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세지출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며, 신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일몰 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나 재설계를 검토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는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경우에만 면제한다.

 

각 부처는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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