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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탄력세율 일몰...자동차 개소세 5년만에 종료

정부의 탄력세율 종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 영향

 

【 청년일보 】자동차 구입 시 세금부담을 경감해 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 3.5% 탄력세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한 조치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탄력세율 종료는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경우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천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천200만원 x 18%) 줄어든 3천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감소해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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