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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 방지...복지부 "출생통보·보호출산 병행 시급"

출생통보제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보호출산제로 보완

 

【 청년일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기관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후 시행을 앞두고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가 대두되면서 보호출산제 병행 문제가 부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일정수준의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 시행 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출산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출생통보'와 '보호출산'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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