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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대표 무죄...대법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선고 원심판결 확정
"안전조치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법리 오해 잘못 없다"

 

【 청년일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 있다는 1·2심 판결에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안전보건 방침 설정과 승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김용균 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가 이어져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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